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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사설] 검사 4명 탄핵 논란, 민주당도 검찰도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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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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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검사들이 하필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의도는 의심받을 만하다. 반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에 비춰 보면 검찰의 반발 역시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과거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의혹들은 이들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보복성 탄핵 추진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의심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앞서 이뤄진 3명의 검사 탄핵소추 때와는 달리 곧바로 본회의 의결을 시도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제기된 의혹들이 앞선 사례와 견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들이 아니다. 이 전 대표 수사·기소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돼서도 안 되지만, 같은 이유로 비위 의혹을 덮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사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사의 위법 행위는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게 우선인데,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또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팽개치고 야당과 전 정권 인사,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30분 동안 “야만의 나락”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전락시킨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과연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난만 하기에 앞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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