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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중국 해경 "대만어선 불법조업"…중대성 인정시 징역 3년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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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어선 휴어기 작은 구멍 그물 사용…어업자원 해쳐"

뉴시스

[서울=뉴시스] ??중국이 대만 진먼다오 인근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나포하고 어업 규정을 어겨 나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중국 해경이 대만 선박을 감시하는 모습. <사진출처: 웨이보>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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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대만 진먼다오 인근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나포하고 어업 규정을 어겨 나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국 류더쥔 대변인은 3일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통해 "푸젠성 해경이 2일 취안저우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대만 어선 한 척에 대해 승선 검사·압수를 했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또 "해당 어선은 하계 휴어기 규정을 어기고 저인망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진행했고, 사용했던 그물의 구멍이 규정된 그물 치수보다 훨씬 작아 해양어업자원과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관련 선박(해순서 공무선박)이 우리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푸젠성 해경은 법에 따라 경고와 퇴거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대만 해순서(해경)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 어선 다진만88호가 이날 저녁 8시14분(현지시각)께 진먼다오 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선 14057호, 14603호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다진만88호에는 대만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대만 해순서는 또 “(대만 어선 나포 직후) 해순서 함정 10081호와 3505호를 파견해 어선 구출 시도를 했다”면서 중국 측 석방 거부로 다진만88호는 이미 중국 항구로 끌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와 어업서(어업국)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이들 두 기관이 중국 측과 조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해순서는 “해당 어선이 나포된 곳은 중국 진장에서 11.2해리(약 21㎞) 떨어진 수역으로, 중국 영해에 속한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어업법을 인용해 사안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어업법 38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불법어획물과 수익 몰수 및 5만위안(약 947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어선을 몰수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1992년부터 17척의 대만 어선이 중국 측에 승선 검사 및 억류된 사례가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11척을 벌금을 물고 풀려났고, 6척은 양측의 협의를 거쳐 처벌없이 풀려났다.

유사한 상황에서 대만 어선이 중국에 몰수되거나 대만 어민이 중국에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 2월14일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해순서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중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 해경은 2월18일 샤먼과 진먼다오 사이 수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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