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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추진? 청원동의 100만 넘겼지만…가능할까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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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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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3일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4일 오전 10시 현재 108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됐던 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 추진된다면 사상 세 번째입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엔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이었습니다. 탄핵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전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온 건 지난 6월 20일입니다. 30일 기한으로 동의를 받는 건데 사흘 만인 6월 23일,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 여상의 명품 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를 탄핵사유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의 국회 심사 요건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입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탄핵소추안의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당 김승원,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까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기에, 민주당이 결정만 하면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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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전 대통령 탄핵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40만 명이 넘었다며 국민청원을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청원이 올려와 146만 9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청원인이 밝힌 탄핵 사유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탄핵 소추의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이 있는 국회에도 비슷한 시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2월 말 역시 '코로나19 대응 미흡'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됐고 당시 요건인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2020년 3월 4일 자동 회부됐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총선 직전이었던 만큼 심사 없이 흐지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당시 정부의 소통 정책이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시 답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답변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답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제안'으로 바꿨는데 지난 2년간 약 18만 건의 제안과 민원을 접수해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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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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