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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범죄 누명을 쓴 피해 남성이 강압 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 수사관들로부터 불쾌한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는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최근 동탄 헬스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신고로 무고의 피해자가 됐다.
A씨는 "지난 3일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써 조사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일정이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 처음 찾아온 여성·청소년 강력팀 2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떳떳하면 가만있으라' 발언한 수사팀 한명이었다. 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하니 허락만 해주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라며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떳떳하면' 발언한 수사팀 경찰 한 분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변명만 계속했다"며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고자는 아직 제게 사과 한마디 없다.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판단해 줄 거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의 처벌을 감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우울증 걸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냐. 선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신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다",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 등 강압적 태도로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은 허위 신고를 자백한 뒤 동탄경찰서는 A씨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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