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채상병 특검법 오늘 통과, 윤대통령 또 거부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대를 앞뒀거나 입대한 청년들의 문제이고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문제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며 “‘용산 방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7개 정당(192석)은 모두 채해병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