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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회장 별장 공사비를 환급 신청?…25일까지 부가세 제대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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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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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수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671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신고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라고 4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말부터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7월 15일) 등에 한해 안내문도 발송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에 지급한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월 2일까지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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