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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충북경찰,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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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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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충북경찰청은 신속한 112 신고 현장 출동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현관 프리패스는 지역 경찰관 신용카드·스티커형 RFID 카드를 휴대하면서 112 신고 시 관리인이나 신고자 호출 대기 없이 바로 공동 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책이다.

그동안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공동주택으로 출동할 경우 공동 현관을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신고자나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다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범죄 신고 2479건 가운데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공동현관이 설치된 아파트는 1204건(48.6%)에 달했다.

이번 프리패스의 도입으로 강력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현재 경찰은 프리패스 카드를 각 지역 경찰관서에 지급하고, 도내 아파트 등 공동현관 미개방 주택 관리사무소에 카드를 등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의 출입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체감 치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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