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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카페서 식빵 던진 여성...경찰 신고하자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닌가’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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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이 카페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지고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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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이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지고 도망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이 “안 다쳤으면 된 것”이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가 공개한 방범카메라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카페 뒤쪽 문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던지고는 곧바로 도망쳤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해당 여성이 던진 것은 식빵이었다며 칼이나 포크였다면 크게 다칠 뻔했다고 했다. 해당 여성이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담당 형사라는 분이 와서 ‘지금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며 그냥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뒤늦게 당시 방범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자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 딸이었다면 경찰이 당연히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빵을 사람에게 던져도 죄가 안 되는 건가?” “경찰의 직무유기 아닌가” “경찰에게 식빵 던지고 도망가도 안 잡을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당시 A씨가 사건 접수를 하려 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실제 당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거부했었는지 등은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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