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청역 참사 희생자들을 무분별 조롱하는 자들에게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를 날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됐을 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역 추모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갈배가 한남 6마리 죽였다. 축제다 빵디 흔들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추모 현장에서는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는 등 조롱성 글이 적힌 종이가 발견됐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60대 남성 차모씨는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덮쳐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4일 차씨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씨의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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