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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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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빵 테러’ 논란에 강남署 “사건 기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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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한 시민이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를 당해 직접 경찰서에 방문에 사건 접수를 했는데도 경찰이 접수를 하지 말라는 둥 안일하게 반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해당 시민이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강남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 접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소문해도 관련 직원을 못 찾았다”며 “시스템상 반려를 해도 기록은 무조건 남겨야하는데 기록이 없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전날인 3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묻지마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모자를 쓴 한 여성이 A씨를 향해 어떤 물체를 던진다. 이 여성이 던진 물체는 음료컵과 빵류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였다. A씨는 이 물체가 당시 카페 반납대에 올려져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이 일에 대해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는데, 담당 형사가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며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 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냐”라고 말하며 신고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게시글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경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빵 테러’ 논란이 확산 된 이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기 위해 접수 내역 및 담당자 민원, 반려 내역과 지구대·파출소 등 사건 전산망 등을 전부 뒤져봤으나 관련 사건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식빵 테러’ 사건이 발생한 2022년에는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있었다. 경찰이 수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장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임의로 반려를 하더라도 전산망에는 접수하지 않은 사건의 내용과 그 반려한 사유가 함께 기록된다. 기록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이 처벌받는다. 2023년 8월부터는 수사규칙 개정안 도입으로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됐다. 접수되는 사건은 반려할 수 없고 무조건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사건은 반려 내역에도 따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록 전체를 뒤져봐도 A씨가 사건을 접수했다는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고소·고발장 없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러한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접수 직원들에게 전파했다”며 “피해자가 재수사를 원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적극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이 카페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지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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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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