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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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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추천권은 정당에, 수사 범위 확대,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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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채상범 특검법 관련 무제한토혼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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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강화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에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해 지연 가능성도 제거했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권을 가졌지만 22대 국회 발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을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인데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12석으로 가장 많아 추천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당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21대 국회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관련 인지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새 특검법에는 이후 추가된 수사 상황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이 추가됐고, 특검 수사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찰(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새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국가기관에서 서너 군데 기관에서 나눠서 수사한다”며 “특검이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새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에게 더는 죄를 묻지 않고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거했다. 새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특검이 임명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의 이런 부분을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만 독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완전히 침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새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확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특검법은 부칙에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기에 국회의장은 3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5일 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한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수사를 완료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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