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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채상병 특검' 다음은 '방송4법'...강행처리→거부→재표결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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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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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권의 쟁점 법안 상정 및 표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이용한 여당의 저지 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은 여당의 쟁점 법안 재발의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섭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안 의원은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것은 채상병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중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과 4시 토론을 진행 중이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토론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자 4시 10분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며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무기명투표가 실시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은 가결로 마무리됐다.

투표 진행에 항의하고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탄핵중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 예정돼 있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통 끝에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 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다음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예고하면서 국회는 또다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품은 민주당이 법안 본회의 상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이 필리버스터 등 각종 저지 수단을 총동원하거나 국회 일정에 일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200표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무소속 의장 포함)으로 재의결에 8석이 모자라다. 민주당은 거부권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유사 법안을 지속 발의해 본회의에서 재차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9일이 채상병 순직 1주기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성과 별개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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