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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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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딱딱했다"…시청역 사고 운전자, 첫 조사서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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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가해 차량 운전자, 서울대병원서 2시간 조사…재차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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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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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4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재차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2시45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운전자 A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날 A씨 변호인도 자리에 함께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관 4명 입회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A씨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지"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은 변함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그동안 경찰은 A씨에 대한 방문 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담당 의사로부터 "간단한 조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됐다.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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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5명 사상자가 발생,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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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뒤 인도와 차량 등을 들이받아 16명 사상자(사망자 9명, 부상자 7명)를 낳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급발진 여부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적인 행사를 마치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왔다.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부터 가속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속이 될만한) 돌발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 역시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은 동승했는데 브레이크가 안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저희는 동승자가 급발진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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