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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경기도 1기 신도시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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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남시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호를 선정하고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한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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