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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홍콩ELS 피해자들 본격 집단행동···"형사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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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사기예방연대 '창립총회 및 증거분석 세미나' 실시

자율배상 절차 시작 3개월차···"배상비율 턱없이 낮아" 비판

"투자성향 직원이 체크, 일괄서명도···금소법 위법성 뚜렷"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 5월 ‘금융사기 예방연대’로 출범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융사기 예방연대는 5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고 형사소송 추진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홍콩H지수 ELS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절차를 개시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배상비율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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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연대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림총회 및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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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 선임 안건을 포함한 총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길성주 위원장은 “총회에서 안건 7건이 최종 통과했다”며 “조직 연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형사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아닌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을 끝내고 판매사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판매자가 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기책임’을 적용할 수 없고, 은행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놓은 배상비율 역시 터무니없이 낮다고 목소리를 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개별 서류 분석자로 나선 한 홍콩 ELS 손실 고객은 “투자자 투자성향, 정보확인서, 상품 계약서류 등 관련 서류를 은행 직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가입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적합성 위반,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설명서’ 출력시간보다 ‘투자성향 분석 자료’의 출력시간이 더 늦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 및 출금 완료 시간이 오전 9시 40분이었다면, 투자성향 분석 시간은 오후 12시 55분이었다.

그는 “원래는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해야, 이후에 상품을 고를 수 있다”며 “그러나 은행 직원은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고객에게 상품을 권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먼저 작성한 뒤 투자성향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 측은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유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공개된 상품 가입 시뮬레이션 영상엔 상품 내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명이 되는 모습이 담겼다.

고객이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에서 서명을 하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서명을 복사해 다른 동의 항목에 붙여 넣는 일명 ‘일괄기명’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일괄기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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