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로고. [육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
육군은 이날 “지난달 23일 발생한 모 사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병사 1명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돼 최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최종 결과는 민간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의 원인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된다.
이첩 대상이 된 병사는 숨진 일병의 선임이라고 한다. 육군은 “적용 혐의는 경찰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육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일병이 소속된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첩하면서 선임병에게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5시쯤 일병이 영내에서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돼 육군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일병은 5월 말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