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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월급 올려줄게"…편의점 알바생에 수차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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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편의점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면서 회유를 시도한 6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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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주의 한 편의점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성 B(21)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그를 뒤따라가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재차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A씨는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8월 20일 오전 1시20분쯤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며칠 뒤인 28일 오후 2시쯤 근무 중이던 B씨를 강제로 등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주요 부위 등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점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 여성에게 범행 후 급여인상 조건을 내걸고 사건을 덮으려 한 점도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추행이나 유사강간 이후 자기 잘못을 B씨에게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해 향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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