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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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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국제뉴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는 담화문 통해 애통한 심정과 함께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이 함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알렸다.[사진=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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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두고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국시원이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1심을 뒤집고 응시원서 접수 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는 담화문 통해 애통한 심정과 함께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이 함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알렸다.

특히 대구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은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생들에게 국가시험인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을 인정할 것인가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인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 특성상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언어재활사의 국가고시 자격요건에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격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일 교내 홈페이지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소송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심의 결과이고, 아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상고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특임부총장은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전환 시기에 기부금 전달 및 시위에 동참했던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무시한 너무도 가혹한 처사"임을 강조하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상고해야만 하고,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2심 판결은 원격대학 학생들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52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원격대학 역시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수많은 국가자격 시험은 원격대학에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심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은 법적으로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신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부여했던 기회를 예고 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력에 따른 차별은 법률에 의거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언어재활사 시험의 절대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원격대학 졸업자의 응시를 제한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사이버대학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고통과 삶에 대한 좌절임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구사이버대학교는 국시원의 대법원 상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차원의 대응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방안 검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외에도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협회장(동신대학교 교수)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질 좋은 언어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언어재활사 자격의 기초를 똑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회장은 "양질의 교육 및 실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질 좋은 언어치료 제공을 위해서는 언어재활사의 자격의 기초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원격대학 인정한 고등교육법 무시한 처사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들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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