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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실혼' 해군 중령과 대한항공 헬기 부품중개상 차린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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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실형

대한항공 상무 등 임직원들도 1심서 유죄 판결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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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군 장교인 사실혼 관계 남성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품 납품 계약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8억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해군 중령 B 씨와 공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 에이전트 회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냈다.

B 씨는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 B 씨는 이를 이용해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공모해 세운 신생 방산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의 협력사가 됐고, 2018년 6월부터 1년여간 부품대금 명목으로 63억 5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 친모와 친부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억 6000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고, B 씨가 협력업체 등록을 요구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뇌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특혜로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얻은 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 씨의 요구에 따라 신생 업체인 해당 회사를 협력사로 등록하고,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장과 대리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B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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