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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상병 대대장 쪽 경북경찰청장 고발…“임성근에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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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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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쪽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위법하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심위는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청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이번 수심위 개최 과정에 대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김 변호사에게 답변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심위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수사심의규칙)에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수심위를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수사심의규칙 2조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같은 규칙 10조와 21조를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10조에 “그 밖에’라고 적힌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심의를 제외한 다른 사항을 수심위에 부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쪽은 앞서도 여러차례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수심위에 부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해까지 20여건을 경찰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부의한 바 있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수심위는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 등 총 3명은 불송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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