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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개혁신당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관련 이해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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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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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 원대 규모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다.

'유창' 기업집단에는 5개 이상의 법인이 소속돼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지난 5년 간 억대 연봉을 수령해 왔다고 천 원내대표 측은 전했다.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도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해당 기업들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 측은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부과·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인 상황에서,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하지만,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지난 30년 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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