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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 집주인은 체납 세금이 있네요”…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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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현장을 안내하는 이가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인인지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사태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경향신문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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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대표적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관한 것이다. 계약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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