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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첨단장비로 패 보고, 마약커피 먹이고... 영화 ‘타짜’ 뺨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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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특수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마약까지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아 최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총책인 A씨와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은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5명은 단순가담자로 전해졌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등 총 3일간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B(50대)씨 집에서 도박하면서 커피에 마약을 타 B씨가 정신을 잃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63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한 도박은 한 사람당 5장의 화투 패를 쓰는 ‘도릿지고 땡’으로, 판돈은 회당 수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력이 있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에게 접근해 B씨 집을 도박 장소로 빌렸다. 이들은 B씨 몰래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옷과 비노출 송수신기, 판독용 모니터 등을 이용했다.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마킹카드(목 카드)를 비치하고, 영상판독 기술자가 상대방 카드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카드 정보를 소위 선수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은 B씨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몰래 마시게 해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다.

A씨 등은 처음에는 일부러 져서 돈을 잃어주고 나서 판돈을 올려 이기는 방법으로 B씨 돈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A씨 등 일당이 준 커피를 마신 후 몸에 이상을 느낀 B씨가 병원을 찾으면서 들통났다.

B씨는 병원에서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틀간 잠복 끝에 도박판 현장을 덮쳐 A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과 함께 첨단장비 40여점, 현금 60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애초에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어 마약 상선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진주=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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