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 부담 원칙 따라 월 최대 1만2천150원 올라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결과…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 보험료는 변동 없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천원(590만원×9%)에서 55만5천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천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천1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천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천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그래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조정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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