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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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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교사 사망 1주기…교사 90% “나아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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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추모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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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교사의 1주기를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이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관련해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지 묻자 설문에 응한 서울 교사 77.4%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또 11.2%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조치 등이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은 10.8%에 그쳤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교사의 98.7%가, 서울 시민의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숨진 교사가 학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했으나 협박 등에 이르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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