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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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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혐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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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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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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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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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 지시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 작전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신속 기동부대장인 A여단장, 포B대대장, 포C대대장, 포C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포B대대장은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A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포병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 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C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B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여단장은 육군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포B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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