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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진주경찰서, 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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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진주=뉴시스]진주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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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체류 외국인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가족센터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운영하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출신 이주여성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의는 도로교통공단의 강사가 출강해 경찰청과 공단이 함께 제작한 교재를 활용한 문제풀이 및 음주운전, 스쿨존 운전사고 등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운전면허교실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주시 가족센터 등 관련 기능과 연계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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