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하남시가 포함된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매번 폐기물처리를 두고 LH와 갈등을 겪어왔다. 하남시는 위례와 감일지구를 두고서 LH에 패소해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남 미사지구 전경/하남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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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부지매입비 산정 시 부속시설(세차동·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을 일부 인정,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59억2000만원을 환급했다.
감일지구내 253억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부담 주체를 둘러싸고는 하남시와 LH는 여전히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LH는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하남시와 LH와 두 기관은 이를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지구의 재정파탄 위기를 불러일으킨 곳은 미사지구다. LH와 하남시는 미사지구에서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LH가 승소했지만, 2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는 12일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LH관계자는 “미사지구 폐기물처리 비용과 관련한 감정비용을 추가로 의뢰한 상황”이라면서 “다음 공판 쯤 감정가를 두고 추가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LH와 하남시의 폐기물처리비용 소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남시와 LH가 세 신도시, 위례지구, 감일지구, 그리고 미사지구와 벌이고 있는 폐기물 관련 갈등 비용은 총 1304억대에 이른다. 이는 하남시 올해 총예산 9413억원 규모의 14%에 이른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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