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 “경북경찰청도 수사대상”
경북경찰청, 사실상 ‘임성근 면죄부’ 지적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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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8일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참담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해병이 순직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또 “임성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유족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사람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마저도 공범이 됐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사결과 발표”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송치된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됐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이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에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일각에선 임 전 사단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 등에게 보내온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입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진실 발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가량을 견뎌 왔다”며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그간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정정한 다음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20일까지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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