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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사칭 사건 PD 자백에 ‘검찰·KBS 개입 정황’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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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노조 관계자, 이재명 재판서

“최 전 PD 경징계하면 처벌 빼주기로

회사와 검찰 논의 있었던 것으로 알아”

경향신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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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KBS 전 노조 관계자들이 나와 이 전 대표와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최철호 전 PD의 진술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전 PD가 KBS 측으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검사 사칭 범행 자백을 하는 대신, 이 전 대표는 처벌하고 최 전 PD는 수사에서 빼주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KBS 전 노조 전임자 이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전 대표가 함께 관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해당 위증교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 전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최 전 PD가 (KBS에서) 경징계를 받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김씨에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이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이 최 전 PD 고소를 취하해주고 KBS가 경징계를 약속해줘서 최 전 PD가 자백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있는가’ 라는 검찰 측 질의에 “회사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는 “(검찰이) 최 전 PD를 경징계 해주면 최 전 PD를 (처벌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정도로 회사 측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PD가 경징계를 받고 김 전 시장의 고소가 취하되는 데 KBS와 검찰의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씨는 “최 전 PD가 KBS 보도본부 사회부까지 찾아와 ‘나를 구해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과 KBS가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의에 “KBS는 당시 수달 다큐멘터리 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있는 상태였다”며 “듣도보도 못한 검사 사칭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으면 타격이 커 KBS 회사 차원에서도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언론노조 성명서도 검찰의 속내가 ‘이 전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 최 전 PD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 전 PD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검사 사칭 당시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검사 사칭 범행을 자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 측으로부터 경징계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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