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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임성근 불기소 처분…"대대장 지시가 채 상병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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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지난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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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대대장의 지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제1사단 포병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포11 대대장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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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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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모 포11대대장(중령)의 잘못된 지시라고 판단했다. 최 대대장은 당시 연대장 없이 호우 복구에 투입됐던 해병대 포병 연대의 선임 대대장으로, 포병여단과 상급부대(7여단) 간 소통을 담당했다. 경찰은 최 대대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7여단장의 수색지침을 임의로 '허리 아래까지 들아간다'고 바꿔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대대장 지시가 있은 다음날 고 채 상병이 소속된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은 "최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포 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과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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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순직한 채수근 해병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지난6월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수근 상병의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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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포 7대대장 등에 대해 "최 대대장(포 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안전대책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7여단장에 대해선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측과 3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고,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최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 월권행위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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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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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포병 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간 제기됐던 많은 의혹과는 달랐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재개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 채 해병의 순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성역 없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행안위원으로서 경찰청 수사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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