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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월)

"국회법 잘 아신다면서"... 탄핵 대상 강백신, 이번엔 정청래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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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 법조문 공유하며
검사탄핵 위법성 조목조목 비판
한국일보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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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탄핵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글을 연이틀 올렸다. 지난번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그는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전산망 이프로스에 헌법·국회법·검찰청법 등 법조문을 공유하며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사위원장님(정청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돼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검찰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법 공부하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우선 강 차장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게 돼 있는데(국회법 130조 3항),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저를 포함해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되면 안 되는 것인데, 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서 부결 처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발의 상태가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사위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국회법 131조)며 "이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발의만 해 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의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법 규정과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 탄핵 발의안"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남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지청 차장으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다"며 "(그럼에도)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이 자체가 행정권의 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강 차장검사는 7일에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권력을 남용해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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