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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 권익위원 “알선수재죄 가능” 의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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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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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알선수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공적인 자리에서 받은 게 아닌 걸 대통령선물로 볼 수 없다’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던 거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일절 하지 않았다’ 등의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다.



한겨레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권익위의 제11차 전원위 회의록을 보면, 친여 성향 일부 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종결 처리’ 주장을 두고 다른 위원들의 우려와 반대가 적지 않게 이어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열린 11차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수의 위원들은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김 여사의 형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 쪽 위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명확하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청탁금지법을 넘어서 무슨 죄가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느냐”, “월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등의 논리로 반대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 종결처리해야지, 알선수재 등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이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에 다른 위원은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라며 “신고자가 죄명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다면 우리가 어느 법을 적용할지 (판단해서 바꿔줘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맞섰다. 결국 투표 끝에 종결 처리됐다.



명품백을 주고 받은 장소와 성격이 ‘대통령선물’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위원은 “국가원수로부터 대부분 받았다. 수령 경위가 그럴 만했다. 국격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 지금 이 사안은 선물 전달이 은밀하게 이뤄졌다.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도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선물과는)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가 전혀 조사된 게 없어서 판단 근거가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한 위원은 “자료상으로 아무리 봐도 신고내용 외에는 사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 (명품 가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 심지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 그 당시 알았는지, 알지 못하셨는지도 확인이 안 돼 있다”며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신고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명품가방의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의 위상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배우자와 공직자 등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권익위가 부담해야 하는 대외적인 국민의 시각,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을 수 없다”며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또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마치 그것을 지지하는 외관으로 보이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권익위 결정은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고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며 “향후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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