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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화성시, 아리셀 사망자 직계·형제 유족 숙식 31일까지만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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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지인은 10일까지만…유족·대책위 "지원 유지하라" 반발

시 "유족 외 친인척 지원, 법적 근거 부족…불가피한 조치"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 및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화성시장실 진입 시도하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이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다.

유족 중 절반 정도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다.

시가 집계한 지난 15일간 유족 및 친인척 숙박 지원은 누적 457객실(893명 숙박)이며, 식사 지원은 누적 2천153식이다.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항의했다.

아리셀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동, 법률, 이주, 인권,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측은 성명을 통해 "화성시는 현행 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백보 양보해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계가족과 친인척을 차별하지 않고 숙식 지원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안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시장실 앞에서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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