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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화)

“기를 꺾어놔야” 1세 아들, 주걱이 부러지도록 때렸다…친모·공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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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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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놓겠다’며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지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9일 친모 A(28)씨와 지인 B(29·여)씨에게 징역 15년을, 또다른 지인 C(2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징역 20년, C씨는 15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가 아동학대살해죄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로 결정돼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이라며 “친모 A씨는 출산 후 필수 예방 접종 등 정상적인 훈육을 넘어선 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다가 B·C씨 집에서 동거하며 범행을 시작했고 육아법 검색, 휴대전화 배경 및 SNS 프로필 사진을 아들로 설정하는 등 피붙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나 모성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A씨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평소 알고 지내던 B·C씨의 거주지로 아기를 데리고 옮기면서 일어났다. 이들 셋은 별다른 직업 없이 매달 150만원이 나오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다.

범행은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살 된 아기에게 ‘기를 죽여 놔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달 동안 폭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범행 도구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을 가리지 않았다. 나무 구둣주걱을 많이 휘둘렀다. 여행지 호텔에서 가져와 갓 돌 지난 아기를 때린 뒤 “효과가 좋다”고 부러질 정도로 자주 썼다.

폭행은 아기의 머리, 허벅지, 발바닥 등을 가리지 않았고, 하루 수십차례 폭행할 때도 있었다. 기초생활비를 받아 제주도 등 전국 각지를 수시로 여행하면서도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이유도 없었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 수염을 잡았다고 때렸고, 목욕 중 장난을 쳤다고 눈가에 멍이 들도록 걷어찼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나무 구둣주걱으로 11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멀티탭 전선을 채찍처럼 휘둘렀다”며 “친모 A씨는 B씨와 C씨의 폭행을 방관하고 직접 학대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C씨가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하자 “알겠다”면서 어른 셋이 한 살배기를 공동 학대 살해하는 짓을 벌였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쯤 아기가 “새벽에 잠 깨 보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맞아 숨이 멎어갈 때 마냥 지켜보다 C씨와 담배 피우러 자리를 뜨는 비정함을 보였다. 아기는 방치 속에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날 오후 3시 31분쯤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의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얼굴과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B씨·C씨와 함께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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