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1만 1,200원 vs 9,870원…최저임금 결정 방식 문제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노사 간 논의는 오늘(9일)에서야 본격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차이가 워낙 커서 올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왜 매번 이렇게 논의가 지연되는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홍영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의 최초 요구액은 1만 2천600원, 올해보다 27.8%, 2천740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9% 인상에 그쳤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영세 상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올해도 각자에게 유리한 논거만 되풀이했습니다.

노동계가 13.6% 인상, 경영계가 0.1% 인상으로 곧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여전히 1천330원에 달합니다.

노사 합의보다는 이번에도 공익위원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번뿐입니다.

노사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이재갑/전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 1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30년 넘은 관행을 바꿀 정도의 실행 의지가 정부에 없었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지표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기준이 명확한 게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화해서 그것을 고려한다든지.]

또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널 뛰는 걸 막아 사용자와 노동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