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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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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野 “될 때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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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거부권, 22대 국회 처음

조선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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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엔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했고,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던 만큼 재가결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재의결에서 특검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7월 23일) 이후로 재표결을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주장한 만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결과를 보고 재의결 시점을 잡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 때 부결되더라도 회기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해 부담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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