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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객 돈 23억 빼돌린 직원, 항소심서 징역 6년 [심층기획-'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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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사고, 죗값 얼마나 치렀나

‘국내 최다 3089억’ BNK경남銀 사건

공범 전원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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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횡령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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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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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A씨 형제 상대로 각각 332억원, 또 다른 공범 14억원, 나머지 A씨 가족 46억원이다.

해외에서 들어온 고객 자금 23억원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22년 2월 고객 도장이 찍힌 외화예금 해지 신청서를 이용해 가짜 전산정보를 입력한 뒤 지인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고, 일부만 반환했다. 부산은행은 여전히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 가운데 최다 횡령액을 기록한 BNK경남은행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부장급 직원 C씨가 횡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3089억원이 적발됐다. C씨를 도와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은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 공범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8개월과 100만∼4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범인 C씨 부인도 앞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남편의 범행이 발각되자 횡령자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대출서류 위조 등으로 1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 D씨는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횡령액이 1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18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D씨의 45억원 규모 재산을 대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해 남은 재산을 동결시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횡령·배임죄 양형 기준은 300억원 이상은 5~8년(가중 7~11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4~7년(가중 5~8년)이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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