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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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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있어요”…임신부 탄 차량 전복사고 낸 음주운전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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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블박차(블랙박스 차량)가 전복, 운전자는 임신부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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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전복사고를 당한 7개월차 임신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블박차(블랙박스 차량)가 전복, 운전자는 임신부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를 제보한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께 대구시의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한 차량이 녹색 신호에도 가지 않고 정차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지나가던 시민도 운전자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다급히 창문을 두드렸다. 시민은 운전자가 태연히 창문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돌아갔다.

이 차량은 A씨의 차 뒤에서 계속 달렸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차량 유리창이 깨지면서 A씨 차는 옆으로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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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블박차(블랙박스 차량)가 전복, 운전자는 임신부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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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고통스러운 듯 “아, 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담겼다. A씨는 7개월차 임신부였다. 그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아기가 있다. 임신부다”고 소리쳤다. 주변 시민들이 차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힘을 보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다.

시민들은 A씨를 안정시켜주고 음주운전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아기는 아직 괜찮다고 했다. 임신 7개월 차였다”며 “A씨는 언제라도 아기를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폐차를 할 만큼 큰 충격이었기에 A씨는 온몸 곳곳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아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음주 운전자는) 음주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서 엄중하게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새벽까지 술을 먹고 나와서 잠이 부족해서 난 사고가 아닐까 한다”고 예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발 술 먹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은 정말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평생 면허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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