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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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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종전대로 "15일까지"

수련병원 '시간 부족' 호소했지만, 정부 예정대로 진행

복귀 전공의 정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정부 "수사 의뢰"

연합뉴스

정부,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처리가 끝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바꿀 수 없지만, 전공의들이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상담 등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직 처리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과 권역별 모집 제한을 두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이달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1천96명(8.0%)만 출근 중이다.

같은 날 기준으로 211곳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5%(1만506명 중 68명)에 그쳤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텐데, 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것도 시사했다.

김 정책관은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복귀 전공의의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사안도 어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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