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부부 A(36)씨와 B(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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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자녀 C(8)군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 D(4)양의 눈 질환을 치료해주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한 자녀 7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집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 아이들은 옷을 빨아 입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쓰고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지인 E(33)씨에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열린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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