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1.4~4.4% 촉진구간
4.4% 근거, 작년 최저임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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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산식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다시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산식을 결정액이 아니라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으로 썼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4%)~1만290원(4.4%)을 노사(근로자·사용자위원)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좁히지 못할 때 제안된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가 원하는 임금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익위원은 4.4% 상한선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를 활용했다.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 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 2.6%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평균치 0.8%를 뺐다.
이 산식은 최임위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 때 등장했다. 당시 공익위원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좁히지 못하자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증가율을 활용해 9620원(5%)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이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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