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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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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2차 회의서 표결로 결정…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연합뉴스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11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연합뉴스

[그래픽]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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