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명 중 1명은 20대
운전 미숙, 사고로 이어져
전문가, 대여 기준 강화 권고
차량 북적이는 제주 해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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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20대를 중심으로 여름철 렌터카 사고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렌터카 대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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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여름철(7월·8월·9월)에 발생한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는 1만265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4만9702건)의 25.5%를 차지했다. 사고는 20대를 중심으로 속출했다. 여름철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28.9%(3663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40대(2630건), 30대 (2323건) 순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았다.
5년간 여름철 렌터카 사고로 숨진 사망자 대다수도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107명) 중 20대가 차지한 비중은 33.6%(36명)였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20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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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도 20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3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30.8%(380건)를 20대가 저질렀다.
현재 대다수 업체는 '운전면허 취득으로부터 만 1년 경과'를 렌터카 대여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득 기간과 관련해 명확히 기준이 없다 보니 한 대형 렌터카 업체는 만 1년 경과 조건마저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20대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 실력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렌터카 업체의 대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통상 운전면허 취득으로부터 만 2년까지를 초보 운전자로 분류한다"며 "만 2년보다 허들이 낮은 대여 조건은 안전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경감을 위해 업체 차원에서도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제주도 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차량 대여 전 고객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며 "운전이 미숙한 20대의 사고 발생률을 줄이려면 모바일 교육 캠페인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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