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데 대해 중국이 항의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호가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했습니다.
당시 스즈쓰키호는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 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 군용 선박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일본 함정의 위법부당한 행동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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