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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미성년자 성폭행범? 싹 다 사형”… 선고 끝나자마자 처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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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갑을 채우는 모습. 사진은 FBI 자료 사진으로 이 사건과 무관. /FBI 홈페이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 직후 곧장 처형됐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15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승인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

궈씨는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하고 영상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샹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광장·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했다. 샹씨에게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씨 역시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씨가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손님이었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 계속된 성폭행에 결국 피해 아동은 16세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지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법원은 이런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작년부터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손봤다.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 한다. 사형 집행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 건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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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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