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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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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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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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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11월 SNS에 자신이 변론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이 발단이다. 이 전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대방과 모친을 살해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 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지자, 이 전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해명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유족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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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 살인 사건 손해배상 소송' 1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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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를 비춰 보면 조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심은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11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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