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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술 타기'로 처벌 면한 상습 음주운전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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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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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꼬리가 잡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4월 범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례를 포함해 A 씨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착안해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지능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처벌을 모면했음을 파악했습니다.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 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올해 4월 범행에 2020년 3월 범행까지 더해 A 씨를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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