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을 촉구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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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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