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대
안양 평촌 신도시 전경[안양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